업무내용 | 관리형토지신탁 | 분양관리신탁 | 자금관리대리사무 | ||||||||
목적 | *시행사의 부도 또는 파산 발생시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이고 신탁재산은 시행자와 분리되어 보호되므로 정상적 사업추진 가능 *분양사고방지(신탁회사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므로 중복계약, 분양대금 유용 등 분양사고방지)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가 등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분양하는 사업에 있어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관리하여 피분양자를 보호 | *위탁관리계좌 (Escrow Account)를 통해 미래의 현금수입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이를 통해 PF의 담보력과 운영의 안전성이 확보 | ||||||||
대상사업 | 개발사업 일체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적용대상 (주로 오피스텔, 숙박시설, 상가) | 개발사업 일체 | ||||||||
사업부지 | 신탁회사 | 신탁회사 | 시행자 | ||||||||
자금관리 | 신탁회사 | 신탁회사 | 신탁회사 | ||||||||
건축주 | 신탁회사 | 시행자 | 시행자 | ||||||||
실질적 사업주체 | 시행자 또는 시공사 | 시행자 | 시행자 | ||||||||
자금조달 | 시행자 또는 시공사 | 시행자 | 시행자 | ||||||||
공사비 지급방식 | 분양불 및 책임준공 | 분양불 및 책임준공 | 분양불 및 책임준공 | ||||||||
건축물보존등기 | 신탁회사 | 시행자 | 시행자 | ||||||||
제3자 권리침해 | 사업부지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
자 금 | 불가능 | 제한가능(시행사운영비 등) | 제한가능(시행사운영비 등) | ||||||||
소유권이전제한 | 불가능 | 가능(보존등기 시 청구권 가압류) | 가 능 | ||||||||
Default 발생 시 | 시행자 | 정상적 사업추진 가능 | 사업권 양수도 문제 | 사업권 양수도 문제 | |||||||
시공사 | 신탁회사, 시행자 및 금융기관이 합의하여 승계시공사 선정 | 시행자와 금융기관이 합의하여 승계시공사 선정 | 시행자가 승계시공사 선정 | ||||||||
사업진행 제한권자 | *금융기관 및 시공사가 사업진행 전반적으로 제한함(자금집행, 신탁부동산) *신탁회사의 다소 제한적(선배당, 세금,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 등) | *금융기관 및 시공사가 사업진행 전반적으로 제한함(자금집행 등) *신탁회사의 극소적 제한(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 | *금융기관 및 시공사가 자금집행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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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관리형토지신탁 | 분양관리신탁 | 자금관리대리사무 | ||||||||
시행사 | 시공사 | 신탁사 | 시행사 | 시공사 | 신탁사 | 시행사 | 시공사 | 신탁사 | |||
사업부지 | 사업부지 소유권 관리 | - | - | ○ | - | - | ○ | ○ | - | - | |
사업부지 소유권 처분 | - | - | ○ | - | - | ○ | ○ | - | - | ||
분양승인 | 분양승인 신청 | ○ | ○ | ○ | ○ | - | - | ○ | - | - | |
분양면적, 가격 확정 | ○ | ○ | ○ | ○ | ○ | ○ | - | - | |||
분양공고(입주자모집) | ○ | ○ | ○ | ○ | - | - | ○ | - | - | ||
대리사무 | 수입금 관리계좌개설 | - | - | ○ | - | - | ○ | - | - | ○ | |
사업비 관리계좌개설 | - | - | ○ | - | - | ○ | - | - | ○ | ||
분양수입금 총액 양수 | - | - | ○ | - | - | ○ | - | - | ○ | ||
분양수입금 입출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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