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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관련 Tip

신탁 종류별 업무범위

관리자 2020-06-18 조회수 513

업무내용

관리형토지신탁

분양관리신탁

자금관리대리사무

목적

*시행사의 부도 또는 파산 발생시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이고 신탁재산은 시행자와 분리되어 보호되므로 정상적 사업추진 가능

*분양사고방지(신탁회사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므로 중복계약, 분양대금 유용 등 분양사고방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가 등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분양하는 사업에 있어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관리하여 피분양자를 보호

*위탁관리계좌 (Escrow Account)를 통해 미래의 현금수입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이를 통해 PF의 담보력과 운영의 안전성이 확보

대상사업

개발사업 일체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적용대상

(주로 오피스텔, 숙박시설, 상가)

개발사업 일체

사업부지

신탁회사

신탁회사

시행자

자금관리

신탁회사

신탁회사

신탁회사

건축주

신탁회사

시행자

시행자

실질적 사업주체

시행자 또는 시공사

시행자

시행자

자금조달

시행자 또는 시공사

시행자

시행자

공사비 지급방식

분양불 및 책임준공

분양불 및 책임준공

분양불 및 책임준공

건축물보존등기

신탁회사

시행자

시행자

제3자

권리침해

사업부지

불가능

불가능

가능

자 금

불가능

제한가능(시행사운영비 등)

제한가능(시행사운영비 등)

소유권이전제한

불가능

가능(보존등기 시 청구권 가압류)

가 능

Default

발생 시

시행자

정상적 사업추진 가능

사업권 양수도 문제

사업권 양수도 문제

시공사

신탁회사, 시행자 및 금융기관이 합의하여 승계시공사 선정

시행자와 금융기관이 합의하여 승계시공사 선정

시행자가 승계시공사 선정

사업진행 제한권자

*금융기관 및 시공사가 사업진행 전반적으로 제한함(자금집행, 신탁부동산) *신탁회사의 다소 제한적(선배당, 세금,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 등)

*금융기관 및 시공사가 사업진행 전반적으로 제한함(자금집행 등)

*신탁회사의 극소적 제한(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

*금융기관 및 시공사가 자금집행 제한함.

업무내용

관리형토지신탁

분양관리신탁

자금관리대리사무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사업부지

사업부지 소유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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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지 소유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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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승인

분양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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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면적, 가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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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입주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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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

수입금 관리계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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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관리계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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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수입금 총액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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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수입금 입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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