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이란????
사업부지를 이용하여 최적의 사용가치를 높여서 이윤을 극대화 하는 행위
시행절차
1. 입지선정 - 공공기관(LH공사, 법원,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토지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입찰하거나 개인/법인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구상
2. 수지분석 - 사업수지는 주변상황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사업을 구상하고 분양가/임대가를 책정하여야 하지만 너무 기대심리만 앞서서
높게 책정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되도록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수지계산하고 예상치 못한 필요경비에 대비한다.
3. 설계사 - 부지가 확정되기전에 반드시 설계사와 협의하여 가설계를 떠보고 사업성 검토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하고 입지 확정후에는
그 사업부지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체육시설,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 등)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설계사 선정하여 세부 설계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사 - 사업부지 공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업체가 선시공한 건물들을 세심하게 조사 및 관련업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5. 자금조달
1) 전액 자기자본으로 시행 - 최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되나 너무 큰 자금이 소요되어 추천하고 싶지 않음.
2) PF - 자기자본 일부 + PF 자금으로 시행
6. 신탁방법
1) 담보신탁
2) 관리형 토지신탁
3) 개발형 토지신탁
*** 다음에 계속 ****